【안양】일선 교육청이 지역 현실에 맞도록 마련한 중학교 배정계획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안양시 샘모루초교 졸업생 학부모들로 이뤄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소송단'은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가 학부모 82명이 낸 위헌소송에 대해 8대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고교 학교 배정을 둘러싸고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사례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선택권이 직접 제한되려면 배정계획 자체에 의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양교육청이 1순위 학교를 강제 지정한 배정계획은 당시로선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 선택권 침해 문제는 실제 학교 배정이 이뤄지는 배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며 “따라서 배정계획만으로는 아직 학교 선택권 제한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소수 의견에서 “1지망 단계에서 학교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은 배정계획은 헌법상 보장된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 선택권제한 효과는 배정계획에 의해 곧바로 생기는 것”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샘모루초교 졸업생 학부모 82명은 작년 말 안양교육청이 샘모루초교 졸업생들의 1지망 학교를 관양·관양여중으로 강제 지정한 뒤 2지망으로 평촌신도시 8개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배정계획을 발표하자 배정을 거부하며 위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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