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무원과 각 동의 주민단속반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주·야간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환경미화원을 통한 새벽시간 단속도 병행된다.
단속 대상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의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혼합 배출행위 ▶야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로 재발을 방지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부서 내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단속기간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무단투기행위를 서면이나 전화(☎032-450-5446)로 신고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5~15%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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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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