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라는 것.

이번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4천만 원, 상해의료비 300만 원, 배상책임담보 500만 원, 상해입원 시 1일당 2만 원 내에서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다.

이에 시는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원봉사자 1인당 1천200원~1천300원의 1년 보험료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까지 총 7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가입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 확대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위험을 대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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