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여야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을 포함한 교육자치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지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한 이유는 교육위원 선거가 수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데다 이번에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과 관련 여야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있어 기존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선출이 아닌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쟁점 사안에 대한 타협점이 마련돼 여야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기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오는 8월 제5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주민직선에 의해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교육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가 조기열풍으로 내닫는 이유는 교육위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수가 급여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중량급 교육계 인사들이 일찍부터 출사표를 던지고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일찌감치 얼굴알리기에 나섰고, 그러다보니 경쟁적으로 일선 학교방문에 나서게 되고, 덩달아 학교가 분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후보자들의 잦은 학교 방문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이들이 나름대로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어서 싫은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현재의 교육위원 선거제도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더 있는지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해 설사 낙선하더라도 현직에 복귀하면 그만이라거나,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이 너무 적어 출마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출마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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