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비리조사가 27일부터 실시된다.

감사원은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본부를 편성, 개발지역내 토지거래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경인지역과 충남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개발예정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의 토지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법 토지거래계약 및 단기 전매를 허가 처리해주는 일이 있다”며 “개발 또는 해제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남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에 편승하는 공무원들도 있어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전 국토의 2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단기전매를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중 농업용은 2년, 주거·축산·임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토지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다.

감사원은 불법 토지거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드러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부동산투기 행위가 드러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이미 전국 50만여 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자료를 토대로 개발예정지역 등에서의 토지취득 및 단기전매 실태에 대해 예비조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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