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올 초 LNG 특별소비세 인상조치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LNG 수입부과금 인상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초 인상된 LNG 특별소비세의 조정과 수입부과금 인상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등 정부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26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요 산업체에서는 국가 환경정책에 기여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연료로 열병합발전용과 공정용, 냉난방용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 LNG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상조치와 수입부과금 인상 추진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기업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LNG를 사용하고 있는 인천지역 주요기업 615개소에서는 지난 2004년에만 4억7천414만㎥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1월1일자로 특별소비세를 50% 인상함에 따라 연간 16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제조원가 상승 부담은 물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현재 t당 1만5천480원에서 내년에 2차에 걸쳐 2만4천242원으로 무려 56.6% 인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간 추가부담액만 33억 원에 달해 기업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환경비용이 LNG에 비해 5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저급연료인 B-C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청정연료인 LNG의 56.7%에 불과한 비현실적 에너지정책으로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가중심의 요금제도 개선추진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산업용 LNG 특별소비세 조정 및 수입부과금 인상계획 철회 건의서'를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관련부처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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