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정년  연장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정년퇴직자를 65세까지 원칙적으로 재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1월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 1만2천20개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93.6%가 '퇴직 후 재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 기업들의 이러한 방침은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60세였던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 올해부터 62세,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로 연장된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반해 그 전에 퇴직당한 근로자는 재고용 방식으로 입사,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법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사용자측에 재량권을 부여, 정년에 관한 노사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5년간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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