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상가로 불법 용도변경된 안산시 원곡동 A연립주택의 용도변경을 추인하라는 결정에 대해 안산시가 이행을 거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안산시 원곡동 A연립주택 2층 소유주가 낸 안산시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2004년말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건물 신축 때부터 상가 구조로 지어져 지금까지 20년 이상 상가로 활용되는 등 구조 기능상 주택보다는 상가로 보는 것이 맞다”며 “그 동안 불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는 등 재산벌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주택법상 상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고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부당한 행심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상가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것도 문제지만 용도변경을 추인해 주면 역시 상가로 불법 용도변경된 주변 80여 채의 연립주택 소유주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변 상가주들의 집단민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시의 결정 이행이 늦춰지자 이달 중순 “결정사항을 이달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시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정사항 이행을 거부할 경우 다음 달 중 법에 규정된 대로 도가 직권으로 용도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행심위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정한 행정청(경기도)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