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역에는 주택법에 따라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전문인이 배치돼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파트가 총 85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점점검요령과 체크리스트를 발송해 자체 점검토록 한 뒤 5월 중순까지 취약건축물에 대한 접수를 받아 5월 말까지 구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안전을 해치는 결함사항 유무 ▶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불완전한 상태 ▶건축물의 부동 침하 현상 ▶생활안전을 해치는 사항 등으로 취약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업무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유지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각 아파트 관리주체가 평소에 가까운 소방서, 지구대 등과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축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아파트 구조부나 외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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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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