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시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이 강화되는 선거일 전 60일을 즈음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모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할 수 없다'는 등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이문희 지도담당관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와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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