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4일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발표회를 갖고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음악파일 등을 가려낼 수 있는 COI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디지털 문화콘텐츠가 복제나 조작에 쉽게 노출돼,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유한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위옥환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COI가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는 음원, 게임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문화부의 디지털 식별체계. `저작권'과 `권리정보'가 표현되는 최초의 식별체계로 `COI 고유번호?', `등록기관 번호', `서비스번호', `등록자번호'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밖에 콘텐츠 제목, 사용 언어, 장르, 기여자 등 저작권 및 제작권리자 정보까지 COI 내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다.

또 COI가 이용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는 물론 저작권료 정산을 보다 쉽게 처리하고 ▶유통업자는 디지털콘텐츠의 통합관리로 저렴한 비용의 콘텐츠 공급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품질이 보증된 콘텐츠를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COI는 대상이나 단위에 제약 없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착할 수 있으며 기존 식별체계와도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총 1천114만여 건의 COI 식별자가 발급됐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적용된 부문은 뉴스 콘텐츠(1천70여만 건). 30만여 건에 달하는 음악콘텐츠에도 내달부터 COI 식별자가 발급돼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에 활용된다.

현재 COI 등록관리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음악, 공공문화콘텐츠)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문화유산 콘텐츠),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자료콘텐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사진 및 건축설계 콘텐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방송영상 콘텐츠), 한국언론재단(온라인기사) 6개 기관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주민번호가 체계적인 민원·행정 업무의 기본 환경인 것처럼 COI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상거래 환경에서 콘텐츠의 식별성을 높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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