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불법·탈법의 선거법위반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요 정당이 대부분의 후보를 결정지은 탓에 과열양상에 가속도가 붙어 여러 유형의 선거법위반이 자행된다는 것은 선진선거문화를 주창해온 지역사회나 선량한 주권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선관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에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고 등을 받은 사례는 무려 130건 안팎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제공 혐의로 1건이 고발됐고 시설물설치나 간행물불법배부, 집회·모임 등 이용행위 등의 위반행위로 8건이 적발돼 주의 촉구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후보자들 경쟁이 치열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선거판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35건, 광역의원 선거 22건, 기초의원 선거 49건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13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법기관에 고발된 11건 중 9건이 선거 출마자나 지지자가 선거구민을 상대로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노인정이나 각종 단체에 시계나 화환, 격려금 등을 기부한 행위로 경고나 주의 촉구를 받은 사례도 33건에 달했다. 이 같은 행위가 종전의 행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선진선거문화를 일궈보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정치권은 약속했다. 그러나 '공천장사'에서 잘 드러나듯 허언투성이 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구축하자는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본보가 일찌감치 인천시선관위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선거법 안내'와 '선거법 문답'을 게재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인천지역 선거정황도'를 인천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열·혼탁한 선거운동은 이제까지만으로 끝내자고 여야 각 정당과 출마자, 후보자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부디 이번 선거만은 시민들이 기꺼이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게 축제분위기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다. 그리고 불법·탈법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지극히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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