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을 악용한 각종 할인권이 남발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문이나 정보지, 카드회사 등의 배포 전단지에 끼워져 뿌려지고 있는 이 할인권들은 대부분 타사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을 책정한 뒤 일정액의 할인율을 표시하지만 결국 일반제품과 비슷한 가격을 받아 할인권 발행이 허울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 할인권의 경우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그만 글씨로 까다로운 이용약관을 적어놓아 실제 사용이 어렵게 만들어 놓는 등 소비자들을 우롱,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A모 회사 구두 상품권의 경우 무려 3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상품권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지만 매장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살펴보면 다른 상표의 구두 가격에 비해 30% 가량 비싸 이 같은 회사 측의 할인행사는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이나 이삿짐센터 할인권 등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변칙 할인권을 남발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하는 정모(45)씨도 최근 이사 업체에서 발행한 할인권을 이용했으나 별다른 할인 혜택을 보지 못해 업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결국 원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가격에 이삿짐센터를 이용한 꼴이 됐다.

회사원 김모(33)씨의 경우도 최근에 가족과 함께 D피자 매장을 방문해 식사를 마친 뒤 이 업체에서 발행한 할인권을 제시했으나 ●주문 전에 할인권 사용 여부를 밝혀야지, 식사가 끝난 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설명에 항의했으나 결국 할인권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사용조건을 확인하고는 제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깨알같은 글씨로 할인권 사용기간이나 제한사항 등이 표기돼 있어 찾기가 힘들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기도소비자정보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신문이나 정보지 등에 끼여 들어오는 할인권에 대한 세부내용을 숙지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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