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 농업·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농업인이 비 농업인에 비해 2배 이상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작업 안전보건 실무 T/F팀’을 구성한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재해와 농약중독 관리, 농기계 안전에 관한 연구 결과를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노령화·여성화 돼 가는 농업 노동력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농기계 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리 체제가 매우 미흡해 타 산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성 질환 및 사고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아 광업 및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농진청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 및 관리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92%의 전문가가 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전담기관 부재를 지적함에 따라 전담기관 신설과 관련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요청했다. 국가가 농업인을 직업성 질환 및 사고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는 물론, 농촌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일조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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