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경기도교육청의 엄벌 의지 표명에도 각급 학교 학부모회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이고 보면 어느 곳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에서 불법이 난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학생들의 간식비 또는 선생님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걷고있다는 것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학교당국은 물론 교육청의 엄벌방침이 결국 호들갑에 불과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고도 결국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셈이니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가난한 서민들이라는 데 더욱 그렇다. 이같이 불법이 횡행하는데도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은 과연 불법근절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교조 경기지부가 도교육청에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수원 A고교와 B고교 학부모회가 선생님들의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급당 100만∼120만 원씩 돈을 걷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또 다른 C·D고교 학부모회에서도 찬조금 모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양지역의 일부 고교 학부모회도 불법찬조금을 걷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수원 E고교 학부모회가 야간자율학습 시 학생들의 간식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뒀다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모금액 모두를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지역 일부 고교 학부모회는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일찻집과 바자회 등을 열면서 티켓을 각 학급에 할당해 판매토록 했다니 결국 학부모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니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불법찬조금 모금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관련자 징계 처분기준'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불법근절 대책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사와 학부모간 지나친 금품이 오가거나 특정학생 편애로 이어져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면 이는 결코 쉽게 봐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실태를 파악해 교육현장에서 불법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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