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사설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이 안전책임자가 동승하지 않거나 시간에 쫓기는 운행으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도로교통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되는 사례도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한 분쟁도 예견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이 부주의로 자신이 탔던 차에 치이거나 떨어지는 경우 등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때마다 불안에 떨면서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학부모들은 차량운영자들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탓하지만 일일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 이용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차량 등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 상당수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되는 이들 통학차량 대부분이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지입차량으로 사고발생시 탑승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사설학원이나 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운영자가 직접 소형승합차를 통학용 차량으로 운행하거나, 지입차량을 이용하면서 안전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의 경우 최근의 불경기로 운영조차 어려운 형편에서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이들 업체들이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통당국은 이들 어린이 학생운송차량에 대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안전책임자가 동승하도록 적극 지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유사시 보상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원이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확보가 우선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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