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전교조인천지부가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의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부모회 회비, 대의원 회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서 조성되는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불신을 초래해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모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부족한 학교재정을 메우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발전기금 등의 찬조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불법찬조금이다. 불법찬조금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또다른 형태의 불법 준조세 형식으로 충당하는 것이어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게 마련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지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문제가 사라지려면 필요한 재원을 100% 확보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 교육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찬조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인천시와 각 자치구가 교육부문에 지원하고 있는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어야 한다. 그 동안 인천시와 교육계가 인천의 정치권인사들과 함께 특별교육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위해 많은 논의도 가진 바도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의 확충은 역대 정권이 한결같이 입버릇처럼 확충을 약속했음에도 줄어들고만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에 교육예산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를 넘어섰지만 계속 증가해야 함에도 점차 줄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교육비 투자부문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법찬조금도 그 한 예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우리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비 투자에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정치권이 더욱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