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매 분기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동향 및 실물경제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에 따라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던 자동 재할인제도가 갖는 폐혜를 해소하고자, 대출하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금융기관별로 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1994년 3월 도입했다.
 
총액한도의 금융기관별 배분기준은 각 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등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한 대출취급 실적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총액한도의 일부를 지역별로 배정 운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의 일정부분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지원받음으로써 대출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효과를 누리며, 금리차만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년 2분기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9조6천억 원으로 결정했으며, 현재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2.25%이다.
       
〈한국은행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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