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달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올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 42만여 명에 이른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 우편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HTS)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HTS 가입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신고안내문에 `HTS 가입용 번호'를 기재, 개별 송부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서작성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필요한 서식도 제공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작성된 신고서는 개별송부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송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국세청은 확정 신고기간 내 성실하게 정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무신고 및 과소신고·납부한 세액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된다”며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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