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가정단위의 총체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위탁운영자는 현재 경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고양시청 청사내에 근무하면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전·후 가족상담,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단위 가족문화운동 행사 개최(가정의 달 행사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육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출 서류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운영신청서 1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1 부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탁신청 운영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자부담(출연금) 승낙서(소정양식) 1부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등을 책자로 10부를 제본, 고양시청 여성과(☎961-2895)에 방문신청 접수(우편접수 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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