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오산시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통한 용돈 벌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가로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유해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노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부터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청 건축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불법 부착물 제거에 나설 노인 신청자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상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 전주, 펜스, 상가 등 건물에 부착된 상업용 현수막 및 벽보, 유흥업소의 전단지 등이며 보상금액은 현수막(폭 6m내외) 1천 원, 소형현수막(폭 3m이내) 5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을 지급한다.
 
또 폰팅, 전화방, 선정적인 벽보 등에 대한 음란광고물은 일반 수거보상금의 2배이내 에서 지급하며 1인당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건물 옥내에 설치한 광고물, 심하게 밀착되지 않은 벽보,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공공용 현수막, 타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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