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5·31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접수가 시작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져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할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 예산에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 부재자 신고 관련 규정이 지난해 8월 개정되면서 예전까지 무료였던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을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이 우편요금이 예산편성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통당 1천700∼1천750원의 등기비용이 드는 부재자 신고서 수취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은 부재자 신고 인원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부담으로 인해 부재자 신고서 접수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도내 우체국과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취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지자체가 상당수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결국 일선 지자체들은 기존의 공공요금예산에서 이를 우선 집행하고 공공요금의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이지만 이는 예산회계 규칙에 어긋난다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선 시·구·군·읍·면장이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함에 따라 당연히 이러한 경비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경비는 예산으로 책정, 선관위로 넘어갔으며 당연히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도 선관위의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선거 후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부재자 신고 우편 수취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지침이 늦어지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에서 선거업무를 처리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혼란상이 빚어졌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가 맡든 선관위가 부담하든 결국은 국민의 혈세다. 그러나 행정처리는 아무 기관이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정부 기관의 업무 수행 효율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부재자 신고 접수용 우편요금같은 기본 업무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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