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교통사고시 반드시 필요한 견인차량이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로 군림하면서 운행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와 시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에 난폭 운행을 밥먹듯 하면서 교통사고 요인으로 대두됐다니 더욱 그렇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소통이나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견인조치해야 함은 지당한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일삼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어떠한 이유든 용인될 수 없으며 수수방관하는 당국 역시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일련의 사례만 보더라도 견인차량들의 이 같은 무모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위인지 짐작이 가고 남는다. 지난 2002년 9월 한밤중에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편도 5차로 지방도에서 사고차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견인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4차로에서 달리던 스펙트라 승용차를 정면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희생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으레 견인차 서너 대가 차로와 교통안전지대를 차지하거나 인도에 불법주차해 있다가 교통신호나 차량 흐름을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무서운 속도로 사고현장을 찾아 질주하기 일쑤다. 이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것은 영업경쟁이 치열해져 다른 경쟁업체보다 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해 사고차량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자 경찰당국은 수시로 견인차량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은 경기경찰의 적발실적이 단속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인 올 들어 4월말까지 채 20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직도 사고현장에는 순식간에 4∼5대 가량의 견인차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갓길 주·정차도 모자라 수백여●씩 후진하기 일쑤라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경찰 또한 모르리 없다고 본다. 운행차량의 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경찰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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