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경찰당국이 경기도내 일부 지역을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한 뒤 무차별 단속을 실시해 일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경찰당국이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한다며 풍속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적색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감시와 단속에 나서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물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은밀하게 극성을 부려 경찰의 근절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의 단속에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침체된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차에 성매매를 단속한다며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해 감시와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지방경찰청이 근절되지 않고 은밀하게 성행하는 신·변종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며 지난달부터 경기도내 유흥상권밀집지역 300여 곳의 풍속업소를 집중관리하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중에는 안마시술소 및 휴게텔, 퇴폐이발소 등 유사성행위 업소 등이 포함됐으나 노래방과 비디오방, 주점 등 성매매와 관련 없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소까지 대상에 포함해 단속에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수시로 드나드는 단속반 때문에 손님이 끊겨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물론 성매매 단속을 강화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보수집 등을 통해 소리소문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단속업무를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지양하자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된 기존유흥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지정에서 제외된 신흥유흥가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구시대적 단속방법을 동원해 그저 시장을 윽박지르기만 해서는 한쪽을 누르면 한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왜 이 같은 방법을 선택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도 안 되며 건수올리기 식 단속도 절대 옳지 않다. 당국은 이제라도 성매매도 근절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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