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작년 12월29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 내용은 선박에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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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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