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선거철마다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니 이 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라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등의 정보유출은 선거 때마다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돼 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나돌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니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불·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현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지만 그렇다면 형법에 의한 대책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경기도내 여야 정당 및 선거후보자 등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이메일뿐만 아니라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돼 후보자마다 유권자들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선거사무실들은 선거구 지역 내의 각급 학교 졸업생 명부를 통해 유권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선거운동원들은 특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결탁의혹까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 의사에 반해'식으로 선거법 규정이 모호해 유권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선거스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이 선거철마다 개인정보유출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고사하고 오히려 묵인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크고 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동통신사 근무자 등이 이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을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너무 관대한 현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쯤되자 각 선관위마다 유권자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분명한 것은 개인정보유출행위는 그 경중을 떠나 모두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개인정보가 선거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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