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9일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대량으로 수거해 간 혐의(재물 은닉 및 손괴)로 양주시장 모 당 A후보 부인(49) 등 친척 및 선거운동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지방신문이 A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11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양주시 백석읍 모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배부된 지방신문 1만여 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수거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