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그 동안 노동부와 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꾸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작 인천지역 관공서의 자치법규는 여전히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소식이고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관에서는 여성의 하의를 `스커트'나 `치마'로 규정해 착용토록 강요하고 있으며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자격도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등 여기저기서 70여 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니 과연 그러고도 관공서라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부 등이 그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양성평등을 외쳐왔건만 인천지역 관공서들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데 모범은 고사하고 안이한 탁상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성차별여부에 대한 연구결과 밝혀졌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시는 물론, 각 군·구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성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내용별로는 의용소방대 여성대원과 모 전적지관리사무소의 정복 하의를 남성과는 달리 `스커트'나 `치마'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직접차별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여기에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기준 중 위원자격을 조교수 이상이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는 등 간접차별도 5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직·간접 성차별을 떠나 관공서에서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자치법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성차별로 결정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되기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아무리 서둔다 해도 오는 10월 말이나 정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역시 같은 성차별에 시달려야 한다는 얘기인지 의문이다. 이번 문제를 놓고 국가인권위도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하니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불평등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의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잘못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에 대한 정비를 질질 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또다른 성차별법규가 없는지 대대적인 검토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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