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50여 곳이 이번 달부터 퇴출당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지난달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은 216개 미신고복지시설(수용인원 4천309명)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달부터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 여부나 운영자의 재정적 능력, 시설 규모 등을 바탕으로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 실사를 벌였으며, 이 결과 전환이 어려운 50여 곳은 폐쇄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설들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되며, 여기서 생활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은 인가 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법이 정한 시설,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지난 2004년 423곳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216곳으로 줄었다.
 
도는 앞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선명령과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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