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선거용 현수막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의 선거용 현수막은 시·군당 500여 개를 훨씬 넘고 분량만도 수십t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재활용해야 할지 소각해야 할지 처리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것.

  이 같은 고민의 발단은 환경부가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지난 2일 경기도에 공문이 접수될 정도로 늑장행정으로 일관, 사실상 선거용 현수막을 처리해야할 일선 시·군에 지침이 하달되는 시점인 5일께는 상당량의 선거용 현수막이 소각 처리된 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현수막의 철거 및 수거 처리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돼 있어 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2일 현재 대부분의 현수막들이 철거된 상태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크기, 재질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거리 현수막까지 설치되는 등 폐현수막의 발생량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 불법 처리 및 매립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철거한 폐현수막을 관할 지자체에 처리를 위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철거된 현수막을 지자체에 위탁처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탁받은 시·군은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했으나 일선 지자체는 재활용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현수막의 경우 재질이 폴리에스테르나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인데다 재활용 방안이 보온용 덮개나 장바구니, 재활용품 수거자루, 모래주머니 등에 한정돼 있어 재활용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용 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해 갑자기 예고도 없이 환경부가 지침이 늦게 내려보내는 바람에 일선 시·군은 당황해 하고 이미 철거작업에 들어간 해당 시·군마저 재활용 여부에 대해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재활용업체에 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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