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수도권내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수도권대기총량규제가 기업의 비용을 대폭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새로운 수도권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인천상공회의소와 환경보전협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총량제는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엄격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시 총량초과부담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총량제는 현재의 농도규제에 비해 관리가 대단히 복잡하고 농도규제는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면 되지만 총량제는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른 다양한 배출량 저감 조치와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 시설 확대, 배출권거래제 참여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총량제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사업장 60여 개 가운데 70%인 40여 개 사업장이 대상사업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량제가 실시되면 환경규제 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생산시설의 신증설이 규제를 받게 돼 기업경영이 크게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생산시설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총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내년 실시시기가 임박해 최악의 경우 인천지역 주요 기업들의 타지역 이전 등이 나타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 관계자는 “총량제는 선진국형 환경정책이라고 하지만 선진외국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있는 등 보편적인 환경정책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량제 실시로 문제가 발생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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