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직무관련은 ▶공정위 소관 법령에 의한 조사개시가 명백하거나 조사 및 심결 중(종료 사건은 1년이내)인 개인 및 단체 ▶공정거래법 제 64조의2(포상금 지금)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 ▶공정위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 예정 또는 이행중인 자 ▶기타 공정위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책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골프 회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친인척, 동창 등 순수 친목모임은 신고없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자체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자로 간주하여 공무원행동강령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회동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기준을 마련, 청렴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됐다”며 “종전에도 자체 공무원행동강령에 3만 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엔 국가청렴위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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