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24일 행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 버리고 교도소로 부르게 했으며, 형무관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를 격리해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의 국가시설로 교도소와 소년교도소를 두어 교도소에는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소년교도소에는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그 동안 매우 열악한 시설에서 제대로 된 냉·난방시설 없이 좁은 방에서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며, 문화의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교정행정으로 인권유린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발생한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성폭행사건과 의료시설 미흡 등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요즘 교도소에서 그 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이 심야나 새벽에 벌어지는 독일 월드컵 한국팀의 조별 예선전 3경기를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팀 경기가 낮이나 초저녁에 벌어져 TV시청을 허용했으나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TV시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방침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1만5천여 개의 수용실 중 조사·징벌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거실에 1만2천여 대의 TV세트가 설치돼 수용자들이 평일 하루 평균 5~7시간 TV를 시청하고 2시간 가량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교정 사상 처음으로 국제경기를 수용자 전원이 볼 수 있게 한 새로운 변화가 교정·교화의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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