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항만 공사에 사용된 자재를 허위로 기재해 공사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D건설 현장소장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협력업체에서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부풀려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D건설 직원 문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2개월간 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에서 질 낮은 모래를 사용한 뒤 양질의 모래를 사용한 것처럼 발주 기관인 인천항건설사무소에 청구, 국고보조금 8천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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