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12만1천 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7월부터는 1년에 1월과 7월 2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했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돼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고 및 납부건수의 감소로 인한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돼 납세 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반기납부 대상사업자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12만1천 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74만1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중 월별 납부자는 19만4천 명(26.2%), 이번에 선정된 반기납부자를 포함한 총 반기납부자는 54만7천 명(73.8%)으로,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가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자 중 종전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됐다가 포기한 4만4천 명의 경우 이번 반기납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7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부터 내년 1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반기납부자의 경우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 부터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자와 반기납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1천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반기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반기납부와 관련된 상담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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