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해양부는 30일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7월 3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원콜센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배치돼 단순민원은 상담원이 즉시 상담을 해주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또 필요시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및 전문가와의 전화연결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초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사설 콜센터 전문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 상담 메뉴얼 개발, 상담원들에게 민원전화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도 마친 상태다.
 
해양부는 또 민원콜센터 전화번호의 브랜드화를 통해 부처의 이미지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번호 확정시까지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번호(3674-6114)를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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