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최근 동두천시내 약국에서는 과다경쟁으로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드링크제를 둘러싸고 영세약국 피해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동두천시내 약국과 시민들에 따르면 약국들은 처방전을 갖고 약을 조제하러 오는 손님 등에게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드링크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도 자율경쟁 체제에 좋은 서비스라며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약국들은 과열경쟁으로 영세한 약국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사전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제약회사에서도 싼 값의 드링크 무상제공 때문에 일반 제약회사들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다경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드링크 제공을 하지 말자는 포스터를 일선 약사회에 전달, 일선 약국에 붙이도록 권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 시내 모 약국 관계자는 “손님이 요구하기도 하고 정서상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약국 관계자는 “약 하나를 사면서 단체로 들어와 드링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약국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드링크의 경우 무작위로 제공한다는 것은 약사법상 문제가 있지만, 이외(비타민제 등) 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정서상 막기 어렵다고 본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드링크 제공 외에 그릇 등의 상품을 제공해 과다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내 약국을 경영하는 최모(45·생연동) 약사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면서 카페인이나 각성제가 들어 있는 드링크를 서비스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독약을 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서비스 차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도덕적으로 잘못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계 관계자는 “정서상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상 검토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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