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와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를 잇따라 폐지하면서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최근 한달간 0.60%p 이상 금리가 급등,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4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p 할인해주던 우대금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깎아줬지만 이제는 설정비는 설정비대로, 금리는 금리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도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된 우대금리 항목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사실상 은행이 내주는 마케팅을 구사했지만 이제부터는 0.2%p 가량을 근저당권 설정비로 내게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3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는 고객에게 제공하던 대출금리 0.1%p 할인제도를 없앴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도 3일 기준 연 5.41%로 6월 초의 연 4.97% 대비 0.44%p 올랐다.
 
근저당권 설정비 우대금리 폐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는 0.64%p 오른 것이다.
 
이는 CD금리 인상폭(0.24%p)과 가산금리 인상폭(0.20%p), 우대금리 폐지(0.20%p)가 합산된 수치다.

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5.48~6.78%다.
 
농협은 6월 말부터 본부전결승인 금리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밖에 농협은 기존에 본부전결로 금리를 0.35~0.55%p 깎아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할인금리는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원 박모(40)씨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그 동안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와 설정비 면제 등 각종 혜택이 폐지된 데다 금리까지 치솟아 이래저래 서민들만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서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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