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팽성 등의 100가구에 대해 정부가 이달 중순께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이달 중순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100가구)에 대해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사실상 강제철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 부단장은 이날 중앙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이전 부지인 팽성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팽성대책위원회(팽대위)측에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대화요청과 대화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소송 제기 후 판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달 중순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10월로 예정된 본격공사착수 시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김 부단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이주로 생긴 빈집 110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대화진척상황을 고려, 철거착수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팽대위에 대화를 공식 제의,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으나 팽대위측이 지난달 5일 구속된 김지태 팽대위 위원장의 석방을 추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지난달 20일 3차 대화 이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팽대위는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의 석방 지연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공식 선언했으며, 정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 4일 팽대위측에 4차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 부단장은 “공식 대화 채널이 올 스톱 됨에 따라 보상 등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기지이전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기지 조성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지질조사를 완료한 뒤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및 평택 이전기지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 10월께 부지 조성 공사 등 본격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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