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8만7천459건에 155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오는 16~31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재산세가 크게 달라졌다.
  종전 건물에 부과하던 재산세(7월 과세)와 토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10월 과세)가 재산세로 명칭이 통일되었으며, 과세도 7월과 9월로 변경됐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해 세금을 매기고 산출된 주택분 재산세의 50%씩 나눠 7월, 9월에 과세되므로 9월에 고지된 주택분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9월30일까지 꼭 납부해야 된다.

또한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표준액의 50%만 적용했으며 세율도 표준세율대비 30% 인하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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