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저출산문제의 극복책으로 지난 3~5월까지 접수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에 연장 운영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소득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9만2천960원, 지역가입자 12만9천420원 이하)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인공수정을 제외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1회 시술시 1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회 255만 원을 지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시술비가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310-35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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