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찰제는 방치차량, 불법광고물, 오·폐수 무단방류, 자연환경 불법훼손, 쓰레기 방치 투기, 가로(보안)등 고장, 보도블럭 및 도로 파손, 맨홀 뚜껑 열림, 낙석방지시설 등 공사현장 관리부실 위험요인 방치사항 등 손쉽게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직장 내 전자결자시스템을 이용해 최우선 실천사항으로 추진한다.
처리과정은 ▶1단계는 관찰공무원이 관찰 및 제보사항 게시(ACUVE→게시판→종합관찰제) ▶2단계로 처리부서의 5일 이내 조치 후 결과 게시, 마지막 3단계에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매주 처리상황 확인 독려 등의 체계로 진행되며, 연말에 제보게시 건수를 기준으로 우수부서와 개인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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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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