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7일 매년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억 원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른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과 연령, 체납액, 상호, 직업(업종), 주소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이름, 체납액, 업종, 법인 소재지 등이다.
 
단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를 통해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2006년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2007년 3월께 확인 절차를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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