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맛비로 인해 수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등 긴급복구대책 마련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수해 중소기업은 71개로 지역별로는 김포 21, 고양 16, 포천 13, 남양주 7곳 등 주로 경기북부지역에 피해가 컸으며, 피해 내용별로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 침수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일부지역은 축대 등이 붕괴됐다는 것.
 
이에 도는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수해기업당 5억 원 이내의 특별경영안정자금(금리4%)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한 5천만 원 범위내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보증 심사 없이 자금을 당일로 지원하며 기존의 경기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해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특히 도는 수해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키로 했으며 피해공장을 신·개축시에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해로 인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보험료를 우선 지원키로 하는 등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해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판로개척, 기술개발, 경영지원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249-46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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