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1t 트럭을 불법 개조한 차량들의 유흥업소 이동 광고행위가 최근 경기침체의 타개책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동두천 시민들에 따르면 `100% 부킹 성공, 항시 대기' 등 낯 뜨거운 선정적 문구로 가득찬 이들 차량들의 광고판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이면 눈에 잘 띄는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 행위를 일삼고 있어 교통혼잡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평소에도 혼잡한 도심 교차로가 이들 광고 차량 때문에 정체가 가중돼 운전자들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행인들은 이들 차량들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부 유모(46·동두천시 중앙동)씨는 “화려한 불빛과 보기 민망한 광고문구 등으로 치장한 차량들이 얼마전부터 동네와 아파트 입구 도로에 버젓이 세워져 있어 밤마다 짜증스럽다”며 “더욱이 시내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해 고음까지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났다.

한편 유흥업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고객의 발길이 떨어져 유흥업소의 매출이 급감하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 앞다퉈 광고용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두천지역의 경우 차량 광고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차량광고는 불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야간단속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또 양주경찰서는 “이들 차량은 모두 불법으로, 현행 `옥외관리물 등의 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동광고물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측면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전기나 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위배되는 광고물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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