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며, 고지된 재산세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지로(http://www.giro.or.kr)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일반건축물은 종전과 같은 원가방식으로 산출하며 건물시가표준액의 55%를 적용,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 산출한 세액의 1/2을 부과했으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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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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