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여주군은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오는 31일까지 납기로 38억5천500만 원(주택분 7억4천900만 원, 건축물 31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며, 고지된 재산세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지로(http://www.giro.or.kr)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일반건축물은 종전과 같은 원가방식으로 산출하며 건물시가표준액의 55%를 적용,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 산출한 세액의 1/2을 부과했으며,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