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난 25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폐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불만은 크기만 하다.

1980년대 초만 해도 통일호, 비둘기호 등 열차는 물론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1996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시작되더니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집에서조차 배우자와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 아파트 베란다 또는 복도에서 피우는 것조차 이웃 눈치 봐야할 때가 있다고 애연가들은 하소연하곤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흡연자들이 마음 편히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지방재정으로 요긴하게 쓰일 뿐더러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이 포함되는 등 판매가격의 8할 가까이가 세금이다. 정부의 한쪽에서는 담배로부터 들어올 수익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흡연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며 흡연자를 이방인 취급하는 정책을 구상한다.

흡연자들은 “흡연자가 세금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한다”며 볼멘소리다. 그러나 흡연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왕 애국을 하려면 흡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자.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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