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준 보증인과 기업에 대한 채무가 대폭 감소된다.

KODIT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3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감 내용으로는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계산에 있어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눠 갚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의 채무를 진 경우 그동안 전액을 갚아야 했으나 기업대표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해 2인일 경우 1억 원을 2로 나눠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가등기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도 해제조건을 완화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법적조치해 1년 이상 경과했거나 KODIT에 의해 가처분 등의 조치가 돼 있는 경우, 가등기, 가처분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전결권을 하부 이양하는 등 KODIT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인천본부 관내 영업점(인천 5개 지점, 부천 2개 지점) 및 인천채권추심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코딧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만여 명의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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