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비행정보사, 항공통신사 등이 육아휴직대신 일정 기간동안 신축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근무제가 이번 달부터 도입된다.
 
2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항공현장에서 교대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비행정보사, 항공통신사 등이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부분근무제를 도입한다는 것.
 
부분근무제도는 육아휴직 대상자(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 15~32시간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실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자리잡은 서울지방항공청에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 등 100여명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는 60여명으로 상당수가 부분근무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체근무인력 소요가 감소돼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부분근무제는 그동안 여러 효율성측면을 고려해 검토했던 사안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현업근무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어 업무효율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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