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오랫동안 갖은 노력 끝에 연구개발해 제품의 신맛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막상 이를 설비라인으로 증설하려고 했더니 도시형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증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공장 전체를 당장에 옮겨갈 수도 없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이천에 소재한 A식품회사 관계자의 푸념 섞인 하소연이다.
 
자동차 엔진제어시스템을 주력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의 외국계 기업인 B기업도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요원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기업은 시장상황과 늘어나는 바이어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 센서류 생산라인 1개를 증설하고자 했지만 산집법 규정에 의해 공장건축면적인 1천㎡ 이내로 신·증설이 제한돼 사실상 공장증설을 포기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증설 불가로 지난 2000년부터 중국으로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한 상태”라며 “100명 정도 추가 고용 효과가 상실됐고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이 사실상 감소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첨단업종의 C대기업의 경우도 공장증설 목적으로 지난 1983년에 연접 농지 5만9천㎡을 매입했지만 198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농지로 두고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창고를 짓지 못해 임시천막으로 물품을 보관하다 우기나 폭설시 제품이 변질돼 판매가 불가능했던 사례, 야적으로 인한 제품파손, 타 지역에 제2공장을 두면서 생기는 운반비와 관리비 손실 등 이천지역의 많은 기업관계자들이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 같은 피해사례들은 이천시가 지난 6월 16일부터 관내 53개 기업(대기업 7, 중소기업 21)을 대상으로 기업규제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면서 속속 드러났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는 모두 28개 기업체가 이 같은 피해사례와 함께 요구사항을 회신해왔다. 이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기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
 
전체적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1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산집법에 의한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수질4종 사업장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8개 업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천지역의 기업들은 기존의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의 40%에서 20%로 줄어 공장증설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종전의 준농림지역에 준해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희망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종합해서 이천상공회의소와 경기도에 이미 제출한 상태며 이러한 2중, 3중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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